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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 조례 미뤄져 작성일 : 11.01.31(월)
글쓴이 answer hit:48206
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 조례 미뤄져

충북도의회 학원교습시간 조례 미뤄져

충북도의회가 교습 제한시간 단축 관련 조례안 처리를 다음 기회로 미뤘다. 김형근 도의장은 교육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27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의장단은 앞서 이 조례안은 규제조례인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안팎의 문제제기에 공감을 표시하고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보류로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됐던 이 조례안은 빨라야 3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미애 교육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학원의존도가 높을수록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공교육 부실은 물론 창의, 인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조례안을 조속한 시일 안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학원연합회는 조례안이 지난 21일 상임위를 통과하자 “도의회가 학교의 강제적인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은 인정하면서 학원에서의 심야교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공교육의 부실 등을 학원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한편 도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까지, 고교생은 자정까지로 돼 있던 교습 제한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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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원장 2011.02.07 (월)

쩝..

실장 2011.11.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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