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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비 인하 조정명령 판결 작성일 : 11.07.28(목)
글쓴이 answer hit:47727
법원, 학원비 인하 조정명령 판결

학원비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조정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교육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B보습학원이 수강료 조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원 수강료가 과다한지 여부는 경제상황과 국민소득수준, 사교육 현황 등 일반적 요소와 학원의 규모와 교습시간 등 각 학원의 개별적 요소를 검토해 산출되는 적정 수강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가격수준이 사회통념상 너무 높아서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정도라고 판단되면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B학원이 월 27만원에서 60만원대로 수강료를 올리려 한 데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물가상승률이 연 5%에 못 미치고 B학원의 운영에서도 급격한 인상요인은 없다”면서 “수강료를 올리게 되면 영업이익이 35억여원으로 영업이익률이 46%에 이르고 특히 학원장의 인건비가 연간 5억원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한 반당 정원을 12명으로 해 주 1회 수업을 하고 월 27만1천원의 수강료를 받았는데, 지난해 6월 한 반당 6명 정원으로 바꾸며 월 60만9천원의 수강료를 받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에 강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열어 수강료 인상근거가 미흡하다며 동결하기로 하는 조정명령을 내리자 B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수강료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수강료 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4항에 따라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학원이 불복해 소송을 내면 번번이 명령이 취소되어 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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