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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수행평가 의무 조항 폐지 작성일 : 11.08.01(월)
글쓴이 answer hit:48512
서울시교육청 수행평가 의무 조항 폐지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1학기에 도입한 수행평가 배점 비율 의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오는 2학기부터 중․고교에서 과목별 정기고사 외 수행평가가 배점 비율을 반드시 30% 이상이 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정기고사의 서술․논술형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사․학생․학부모들은 수행평가 배점 비율 의무화에 대해 “준비 부족으로 평가가 어렵다”, “학습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반발해왔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행평가와 중간․기말고사의 서술․논술형 평가를 합쳐 30% 이상, 주당 2시간 이하 수업하는 과목은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합쳐서 20% 이상 실시하면 되도록 했다.

고교 3학년 2학기에는 수행평가 실시 여부와 비율을 각 학교가 교과협의회 협의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도입한 수행평가 배점 비율 의무조항이 단 한 학기만에 폐지돼 학교 현장에 혼란만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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