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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중순부터 시행 작성일 : 11.08.16(화)
글쓴이 answer hit:46868
학원법 개정안 입법 예고… 10월 중순부터 시행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학생의 알권리 보장과 학원비 안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학원은 수강료를 제외한 기타경비로 교재비·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이 외에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료, 통학차량비, 논술첨삭지도비 등은 청구할 수 없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학파라치 신고포상금은 개인과외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고개가 기울었다. 특히 학원·교습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소폭 줄어든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시 포상금은 현행 월 수강료의 20%(200만원 한도)에서 50%(500만원 한도)로 상향조정됐다.

이밖에도 과도한 학원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학원은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교습비를 비롯해 교습과목별 정원과 교습기간 및 시간, 기타경비 내역도 공개해야 한다. 또 학원에서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을 추가로 확인·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공포된 학원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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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되기 2011.08.18 (목)

또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가 싶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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