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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에 학원가 혼란 작성일 : 11.08.17(수)
글쓴이 answer hit:46836
학원법 개정안에 학원가 혼란

16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학원가는 불만을 터뜨리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정착 핵심이 되는 세부사항은 빠져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이사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수강료 산출 방식과 기준인데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시행령 확정 이후 각 지역교육청이 수강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교육청과 학원 간, 학원과 학부모 간 분쟁이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보충수업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서 “학원에서 실비만 받고 저렴하게 해주던 강의를 이제 해줄 수 없게 되면서 학부모들은 따로 개인교습을 받는 등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재비와 모의고사비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발표된 시행령에 따르면 출판업법에 따라 출간된 교재와 외부기관에서 구입한 모의고사 시험지는 청구가 가능하지만 자체 제작한 경우는 ‘기타경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외부에서 구입한 교재와 모의고사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실비임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편법이 가능해 어떻게 일일이 단속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 역시 “논술첨삭의 경우 전문 강사를 따로 두는 등 실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를 ‘기타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또 불인정한다는 것이 수강료에 포함시키라는 것인지 논술첨삭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학원법 개정안은 입시컨설팅․온라인업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제 방법은 언급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온라인 입시업체의 한 관계자는 “오프라인 학원과 온라인업체는 운영 구조 자체가 달라 기존 학원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긴 힘들다”며 “실제로 어떤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세부 지침이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약 ‘환불 규정’의 경우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며칠 만에 모든 강좌를 듣고 난 후 수강기간이 남았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거나 수강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에 강좌를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도 이와 비슷한 반응이다. 입시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등록돼 있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호할 뿐 아니라 적용받는다면 어디까지 규제를 받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또 “한 사람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는 강의와 일대일로 상담해주는 컨설팅은 수강료 산출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학원들은 지역 단위로 연합해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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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라도 2011.08.18 (목)

혼란, 공포, 논란, 거품, 대립.....도대체 언제쯤 교육 뉴스에서 이런 단어가 사라질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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