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해 주세요
앤써구독신청
 
G500신청
 
G500 프리미엄신청
 
휴지통신청
무료신청
앤써 지정배포처
뉴스&이슈
앤써 최신기사
과거로 미래를 키워내다 -...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나를 자라게 만든 한 권의 책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사고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자녀의 독...
명문대 합격생의 노하우 공...
엄마의 백 마디 조언보다 동경했던 선배의 한 마디가 더 가슴에 와 닿는 게 아이들이다...
인기기사
교육뉴스
%B4%BA%BD%BA%26%C0%CC%BD%B4 > 교육뉴스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작성일 : 11.08.26(금)
글쓴이 answer hit:45444
서울시 무상급식 예산집행 거부

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 초등학교가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운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헌 서울시 대변인은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 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서울 초등학교들은 오는 29일까지 모두 개학해 2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민주당 등 야상 소속 시의원들은 오 시장의 예산 집행 거부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확정했는데도 지자체의 장이 집행하지 않으면 의미 해태”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 시장이 주민투표로 확인된 시민의 뜻까지 무시한 채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목록
샘플신청 자세히보기
목록보기
회사소개 제휴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해오름 앤써샵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