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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학생 학습 선택권 보장 관련 조례 의결 작성일 : 11.09.30(금)
글쓴이 answer hit:45407
인천시의회, 학생 학습 선택권 보장 관련 조례 의결


인천시의회는 지난 29일 ‘인천시 학생의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야간자율학습, 방과후 학교, 0교시 수업 등 비정규 학습에 대한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며, 이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교직원으로 ‘학습 선택권 담당자’를 지정, 학습 선택권 침해 여부를 상담·조사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하도록 해야 하며, 시교육감은 매년 한 차례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자로서 조례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해 받아들일 방침”이라며 “교육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 등에 많이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7월 심의가 보류된 ‘인천시 학원 야간교습시간 제안조례’에 대해서도 이날 의결했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생은 자정까지인 현행 학원 야간 교습시간을 초등생 오후 9시, 중학생 10시, 고등학생 11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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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2011.10.04 (화)

제발 학생, 학부모님들이 자유롭게 학습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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