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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작성일 : 11.10.18(화)
글쓴이 answer hit:45379
10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확정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이외에 ▲ 외부 공인기관의 모의고사 응시에 드는 모의고사비 ▲ 음악·미술 등의 실습수업 재료비 ▲ 유아 대상 학원의 피복비 및 급식비 ▲ 기숙학원의 기숙사비 ▲ 학원 차량 운영에 드는 차량비 등 6가지 경비만 징수할 수 있다. 그동안 입시학원이 받아온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첨삭)지도비, 온라인콘텐츠 사용비, 학원 운영비용 등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가지 기타경비를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이미 공포 시행된 학원법에 따라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조회서와 학력증명서, 여권·비자, 외국인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불법 영업을 하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늘어나고, 학원·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약간 줄어든다. 단 학파라치의 신고대상은 논술포함 보통교과와 외국어교습으로 한정, 예능교습이나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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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장 2011.10.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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