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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초과징수 포상금제 시행 내년 3월로 유예 작성일 : 11.10.26(수)
글쓴이 answer hit:45125
학원비 초과징수 포상금제 시행 내년 3월로 유예


학원·교습소의 교습비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금제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6일부터 시행되지만 4개 신고포상금 유형 가운데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관한 법률은 당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는 수강료가 교습비 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학원·교습소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시도 교육청의 자치법규 개정과 교습비 조정 시기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혼선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포상금 역시 내년 3월1일부터 지급된다. 교습비 등 초과징수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0만으로 줄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교과부는 시도 교육청에 조례와 교육 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등의 기준을 설정,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습시간 위반, 학원·교습소 등록(신고)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은 예정대로 10월26일부터 시행·적용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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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들때 2011.11.07 (월)

사회가 너무 삭막해 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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