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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거주기간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작성일 : 12.04.25(수)
글쓴이 answer hit:43614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 거주기간 3년에서 6년 이상으로

앞으로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역상 ‘읍·면’이지만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교과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24일 교과부 관계자가 전했다. 적용 예정 시기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14학년도 입시부터다.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은 ‘행정구역상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 입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농어촌 위장 전입 등을 통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났다.

지난 1월 25일 감사원이 농어촌특별전형을 감사한 결과에서는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 중 수백 명이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 근무지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농어촌 특별전형의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교 때만 거주지를 임시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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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다리 2012.04.25 (수)

좋은 방법이네요.

몽실이 2012.04.25 (수)

오오오오~~ 요건 쫌 괜찮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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