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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학원비 인하 교육장에 시정 지시 작성일 : 12.05.14(월)
글쓴이 answer hit:43583
고액 학원비 인하 교육장에 시정 지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10월 개정된 학원법 시행에 따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고액 교습비를 인하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지역의 학원들은 합당한 근거없이 과목당 수강료가 월 29만9800원을 초과할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최대 휴·폐원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물가담당 책임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뒤 학원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지역의 경우 교육장의 직권으로 학원비 인하 명령을 내리도록 전국 178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습비 인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분류해 학원비 인하를 지시할 계획이다.

1그룹인 강남지역은 과목당 분당 238원 이하로,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등을 포함하는 강서·북부·강동지역 등 2그룹은 분당 220~200원 사이로, 그 외 지역인 3그룹은 200원 이하로 기준이 설정됐다.

이 경우 월 29만9800원(1일 100분씩 주 3회 기준)을 초과하는 교습비를 받는 서울 강남지역 학원은 학원비를 내려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교습비 인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서울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로 학원비를 조정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가 학원비 조정기준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학원의 입김으로 유명무실한 실정”이라며 “과도한 교습비를 받는 학원에 대해서는 교육장 직권으로 인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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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꿈 2012.05.14 (월)

강사들 모 먹고 사노....? 교육공무원들도 분당계산해서 월급주지?

fhflxk3 2012.05.14 (월)

강남 학원들만... 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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