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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위헌’ 작성일 : 12.08.24(금)
글쓴이 answer hit:45510
공립중학교 학교운영비 ‘위헌’

헌법재판소가 공립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은 의무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립중학교의 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는 연간 20만원 안팎이다.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인천·충북을 제외한 13개 교육청은 이미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헌재는 23일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30조 2항 및 32조 1항이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학부모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학교회계의 세입상 입학금, 수업료와 같은 항에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후원회비·사친회비·육성회비로 불리기도 한 학교운영지원비는 사실상 강제 징수인 데다 학교 경영에 쓰이는 시설유지비와 교직원 인건비·연구비로 사용돼 존폐 논란을 불렀다.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1997년 폐지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다음달부터 학교운영지원비는 모두 폐지된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의 소지도 남아 있다.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무상·의무교육 경비인 학교운영지원비를 현재와 같이 교육청 재정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지원 확대를 요청해 대부분 반영된 상태”라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인천시교육청에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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