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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원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작성일 : 12.09.07(금)
글쓴이 answer hit:46464
교과부, 학원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 이후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학원대표가 위원장으로 호선,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 위원 참여 배제)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부터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습비등조정위원회’(지역교육청별 7~11명으로 구성)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학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습비등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이해관계가 깊은 학원대표와 학부모대표를 제외한 공무원(지자체 물가관계공무원·세무공무원, 지역교육청 공무원) 및 전문가(공인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중에서 위원장으로 호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지역교육청 관계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지 못해 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지역교육청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세무공무원 및 교육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촉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습비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교습비등 조정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조정명령을 통해 학원비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학원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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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 2012.09.21 (금)

모든 구성위원을 교육청 직원으로 임명해야 직성이 풀릴 듯.....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냐!!
교조위를 어용 거수기로 만들려는 강력한 의지가 작동하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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