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해 주세요
앤써구독신청
 
G500신청
 
G500 프리미엄신청
 
휴지통신청
무료신청
앤써 지정배포처
뉴스&이슈
앤써 최신기사
과거로 미래를 키워내다 -...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나를 자라게 만든 한 권의 책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사고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자녀의 독...
명문대 합격생의 노하우 공...
엄마의 백 마디 조언보다 동경했던 선배의 한 마디가 더 가슴에 와 닿는 게 아이들이다...
인기기사
교육뉴스
%B4%BA%BD%BA%26%C0%CC%BD%B4 > 교육뉴스
충북도의회,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내달 처리 작성일 : 12.12.26(수)
글쓴이 answer hit:43739
충북도의회, 학원 교습시간 규제 조례 내달 처리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충북도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1월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처리를 미뤄왔던 이 조례가 2년 만에 매듭짓게 되는 것이다.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은 25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본회의에 장기간 계류된 학원교습 관련 조례를 다음 달 20일부터 열리는 31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달 초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했으나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며 "상임위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 토론회 등을 거칠 필요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임위에서 학원단체와 학부모 등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이제 학생들의 건강권,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이 조례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이 2010년 3월 마련한 이 조례안은 초등생과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교생은 자정으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교육 당국과 학원계의 입장 차가 뚜렷한 조례안을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의결을 보류했다.

2011년 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다시 처리를 미뤘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목록
샘플신청 자세히보기
목록보기
회사소개 제휴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해오름 앤써샵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