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해 주세요
앤써구독신청
 
G500신청
 
G500 프리미엄신청
 
휴지통신청
무료신청
앤써 지정배포처
뉴스&이슈
앤써 최신기사
과거로 미래를 키워내다 -...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던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실수를...
나를 자라게 만든 한 권의 책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 했다. 사회 곳곳에서 창의사고력이 요구되는 오늘날, 자녀의 독...
명문대 합격생의 노하우 공...
엄마의 백 마디 조언보다 동경했던 선배의 한 마디가 더 가슴에 와 닿는 게 아이들이다...
인기기사
교육뉴스
%B4%BA%BD%BA%26%C0%CC%BD%B4 > 교육뉴스
충북도의회, ‘학원 심야교습 제한’ 작성일 : 14.07.11(금)
글쓴이 answer hit:43864
충북도의회, ‘학원 심야교습 제한’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7번째로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도교육청과 학원연합회가 이를 둘러싸고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김병우 교육감이 내걸었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12일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원을 비롯하여 학교의 심야 학습 시간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오후 11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오후 10시 이후에는 심야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학원에 다닐 수 있는 전국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통일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충북도 학원연합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호용 충북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생들에게 학습 선택권을 주려면 먼저 학교에서 시행되는 보충수업, 방과 후 수업, 야간자습이 완전히 자율화돼야 한다”며 “학원의 교습시간만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010년 3월 학생들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며 초·중·고생 모두 오후 10시까지만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도의회가 지난해 1월 부결시킨 바 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목록
샘플신청 자세히보기
목록보기
회사소개 제휴광고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사이트맵 해오름 앤써샵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