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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고에 이어 서울시 자사고 4곳 ‘기준 미달’, 지정취소 되나? 작성일 : 15.06.23(화)
글쓴이 answer hit:42163
서울외고에 이어 서울시 자사고 4곳 ‘기준 미달’, 지정취소 되나?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지난달 시교육청으로부터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결정을 받은 서울외고의 경우 교육부 동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 6, 7일 청문을 진행한 뒤 지정취소 대상을 확정해 같은 달 중순경 교육부에 지정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미달 평가를 받은 학교는 경문고,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곳이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부가 갖고 있어 이 학교들이 실제로 지정취소될 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동의 절차에 들어간 서울외고의 경우 가능하면 법령에 정해진 기간까지 동의 여부를 시교육청에 통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는 ‘교육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지정취소 동의)의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은 연장 사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관계자는 동의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평가를 받은 숭문고와 신일고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지만 청문 절차에서 학생선발 면접권 포기 등 개선 계획을 제출해 평가를 2년 유예 받았다.

 

반면, 기준 점수 미달을 통보받은 자사고는 “시교육청의 재량평가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열심히 학교를 운영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반발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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