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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 줄어든다 작성일 : 16.04.26(화)
글쓴이 answer hit:43481
전업주부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 줄어든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따르면 엄마가 전업주부인 경우 0~2세 아동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이 7시간으로 축소된다. 

 

맞벌이 등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가구에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48개월 미만 영아들이 부모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에게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왔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이용 시간이 짧은 전업주부의 아이들을 선호해 취업여성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게 되고, 부모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 영유아의 어린이집 무상이용 시간을 현행 종일반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기본 6시간으로 줄였다. 

 

대신 전업주부라도 병을 앓는 부모가 있거나 병원·학교를 방문하는 등 어린이집을 오랜 시간 이용해야 할 사유가 생길 것에 대비해 월 15시간의 긴급 보육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달 못 쓴 바우처는 다음 달로 누적해 사용할 수 있지만 연말에는 소멸된다. 그 이상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1시간 당 약 4,000원을 부모가 부담하면 된다.

 

또 현재 전업주부일지라도 ▲구직활동 중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이내 산모 ▲자녀가 3명 이상 ▲조손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의 조건 중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종일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 여부를 입증하는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주부는 자필 기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종일반 인정이 가능하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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