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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합동단속…심야교습 학원 7곳 적발, 1곳 교습정지 작성일 : 16.11.03(목)
글쓴이 answer hit:44864
서울시교육청 합동단속…심야교습 학원 7곳 적발, 1곳 교습정지

 

서울시교육청은 강남·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서 7곳을 적발, 2년 이내에 3회 연속 적발된 1개 학원은 교습정지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남·서초구 관할의 총 345개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실시됐고,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투입됐다. 

 

현재 서울 시내 학원의 교습시간은 ‘아침 5시~밤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다. ‘서울시 학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불법 심야교습의 경우 1차 적발 시 시간대에 따라 각각 10점(22~23시)이나 20점(23~24시)의 벌점을 받는다. 누적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제재가 내려진다. 누적 벌점 65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학원 및 교습소는 밤 10시 이후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한 곳들이다. 특히 강남구 A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2회 적발된 바 있어, 2년 이내 3회 적발에 따른 누적 벌점 45점을 부과 받게 돼 ‘교습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밤 11시 이후에도 수업을 하다가 적발된 학원 2곳에는 벌점 20점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학원은 수업시간이 밤 11시를 넘지 않았고 이번에 1회 적발이라 벌점 10점을 부여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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