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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성범죄자 채용 학원 허가 말소한다 작성일 : 11.06.04(토)
글쓴이 answer hit:48078
경기교육청, 성범죄자 채용 학원 허가 말소한다

경기교육청, 성범죄자 채용 학원 허가 말소한다
성범죄 경력 조회 필수

앞으로 경기도에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을 하는 학원이 성범죄자를 채용했다 적발되면 즉시 학원 설립 허가가 말소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신설된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를 채용한 아동, 청소년 대상 학원은 적발 즉시 허가가 말소되고,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학원도 3차례 적발되면 역시 허가가 말소된다.

또 마약과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채용한 학원도 1차 적발시 교습정지, 2차 적발시 허가가 말소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처벌 조항 신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answer 편집부] www.answerz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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